[단독] '천호동 텍사스촌 화재 사건' 진짜 포주, '집행유예' 
[단독] '천호동 텍사스촌 화재 사건' 진짜 포주, '집행유예'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12 15:58
  • 수정 2019.07.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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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경찰 TF 꾸려 소방·건축법 재수사
지난해 12월 불이나 3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집결지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불이 나 3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불이 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매매 집결지 '천호동 텍사스촌'의 진짜 포주로 지목된 업자가 1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알선료를 받아 간 혐의(성매매 알선)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박씨의 소방법기본법·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뒤 성매매 알선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지난 5월 14일 박씨의 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한 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우선 기소했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 핵심은 박씨가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시에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업주로 돼 있는 박씨의 조카는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박씨를 '큰이모'라 부르고 수입을 절반씩 나눴다는 직원들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가 일치하는 점은 실제 포주가 박씨라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박씨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실제 점유한 것이 인정되면 건물을 불법 개조(건축법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소방시설법·소방기본법 위반) 역시 물을 수 있다. 

실제 경찰이 건축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할 때 살펴본 증거인 건축물대장에는 없던 '지하 공간'이 화재 현장 조사 결과 존재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하 공간은 불법 성매매 단속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곧 화재 책임이 있는 건물의 진짜 관리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검토 중이다. 

소방·건축법 위반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는 검찰 지휘 이후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강동서는 수사과와 형사과 두 개 부서를 합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와 경찰청 형사과의 지휘를 받고 있다.

안용식 강동서 형사과장은 12일 전화 통화에서 "소방과 건축 관련은 수사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과에서 각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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