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오늘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오늘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7.16 10:49
  • 수정 2019.07.1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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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매달 11만원 이상 납부...체납 시 보험급여 ·체류허가 제한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달 11만 원 이상(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 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의무가입 조치로 약 40만 명 지역가입자가 발생해 건보료 수입을 연간 3천억 원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내고 지역 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국내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한 후 이 금액이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한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건보료 체납 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관련해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이나 ☎033-811-2000으로 문의하면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상담받을 수 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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