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토론회] 삼바 수사, 삼성 때리기인가? 삼성 죽이기인가? - 이 헌 변호사 발표 [전문]
[삼바 토론회] 삼바 수사, 삼성 때리기인가? 삼성 죽이기인가? - 이 헌 변호사 발표 [전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7.16 17:53
  • 수정 2019.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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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삼성바이오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헌 변호사 [위키리크스한국DB]
삼성바이오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헌 변호사 [위키리크스한국DB]

삼성의 위기,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의한 영업이익 급락,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한 공급망 붕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검찰수사에 의한 경영 마비’ 라는 사상초유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지난해 국내총생산 14%, 전체 수출 10%)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삼성전자의 3중고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① 삼성 영업이익 급락 : 국내외 경제상황, 경제성장 및 기업혁신 부정적으 로 인식하는 이 정부의 좌파적 관치경제정책이나 반기업ㆍ친노조정책과 무관 하지 않다. 

② 일본의 경제보복 : 이 정부의 코드인사 김명수 코트의 일제징용피해자 판결과 그 집행, 한일위안부문제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친일청산프 레임 등 문재인 정부의 반일적 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③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 :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한 줄기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사안이다. 불분명한 분식회계 의혹제기로 8명 관계 임직원들 잇단 구속과 19회 기록적인 압수수색로 인해 삼성이 반도체 이후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하 여 세계 50대 기업까지 선정된 유망사업체의 기반을 흔들어대고 있다. 

적폐수사와 일부 언론의 무분별 보도 문제

지난 5월 일부 언론은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바이오젠 대표와의 통화 내용 폴더가 포함된 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 자료를 대거 삭제했다. 검찰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이 삼바의 분식회계를 직접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의 삼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사과 취지의 입장발표 이후 그 언론은 “삼성은 에피스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2014년 말부터 바 이오젠의 지분 재매입방안(오로라프로젝트)을 검토하였다. 이는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엊그제 일부 언론들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삼성이 요 구한 대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식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후 이 부회장 소환조사 시기에 관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비율 조작으로 최 대 4조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 경제상황과 별개로 정의로운 시장질서 위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기사들은 모두 검찰에서 흘러나온 기사이고, 이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은 친정부 적이거나 좌편향된 언론사이다. 

그 일부 언론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 체가 삼바 수사내용을 박영수 특검팀의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 8월 중 에는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도, '묵시 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 회계는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특검팀의 입장은 삼바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이나 그 일부 언론의 논조와 동일하다.  

⇨ 대법원의 심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고,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검이나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기사이다. 

검찰 등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연합뉴스]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삼바 수사를 포함한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 일부 언론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여 공인의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 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 반법치적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유독 이 정부에 불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나,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개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외교기밀 누설을 강조한 것 등은, 일부 언론 보도나 삼바 등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 정치편향적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검찰의 삼바 수사행태는 사기업 경영의 통제-관리를 원칙적 으로 금지한 헌법 제126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 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 

→ 반론을 허용하지 않고 이잡듯이 뒤지는 일방적 과잉수사방식은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적정할 것까지 요구하는 형사상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다.

삼바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바 사건의 핵심은, 2016년 11월 삼바의 상장 전인 2015. 12월 1조 9,000 억 흑자의 회계처리변경이 분식회계(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IFRS) 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등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인 것이다.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등 삼성을 때리는 측의 논리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삼바의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삼바의 분식회계는 그 합병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에 있었다. 

⇨ 그들의 경영권 강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노릇이다. 

더욱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하였다고 하여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구속되었으나, 정작 증거인멸죄의 본죄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이는 삼성을 때리는 측의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에 관하여, 엘리엇매니지먼트 및 일성신약이 제기한 가처분 및 합병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두차례에 걸쳐‘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김태한 대표 회계부정, 안진 회계사 보고서 조작관련 영장청구은 분식회계 주장을 위한 검찰의 무리수인 듯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관한 금융감독 원의 감리착수와 검찰의 수사 시점일 것이다.  

삼바의 2016년 11월 상장 이후 참여연대 등 삼성을 때리는 측의 문제 제기 에 대하여 금감원은‘문제없다’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석방된 이후, 금감원은 태도를 돌변하여 4월 감리에 착수하였고 이후 5월에는 ‘고의적 분식 사전조치안’을 통보했다. 

⇨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때리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삼바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지난해 11월 행정제재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은 지난 1월 “삼바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제재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이 제 1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집행정지 결정이 증선위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본안의 청구 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였을 것이므로, 삼바의 분식회계 를 내세워 삼성을 때리던 측으로서는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 이러한 사유로 지난 4월말부터 19차례나 거듭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 난“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겼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세워 본죄인 분식회계 범죄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수사 개시와 관련 임직원 구속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근 삼성의 바이오젠 지분재매입방안을 지칭하는 ‘오로라프로젝트’, 나아가 ‘김태한 대표, 안진 회계사 영장청구, 합병비율을 조작한 보고서에 의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부회장의 4조 부당이득’이 언급되는 검찰수사 및 일부 언론의 보도 등은 본죄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와 관련되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는 8월에 예정되었다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선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대법원이 선고한 일제징용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 위기상 황에 놓여진 삼성이 자신의 장래가 걸린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기이한 국면이다.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연합뉴스]

좌파독재정부, 그리고 삼바 

삼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단순히 회계분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물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토론자가 관여하거나 입장을 표명한 ‘친일청산, 4대강 보 해체, 공수처 설치’ 이슈와 같이 이 정부 인물들이 집권 후 그 DNA를 휘둘러대는 한풀이식 정치인 것이다. 

삼바사건 수사의 집요하고 지독한 양상으로는, 삼성 때리기가 우리 헌법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론자가 출연한 삼바 관련 유튜브 방송의 댓글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삼성에게 '이 정부 임기 동안 국내사업을 접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할 정도이다.  

이 정부는 반일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직접 피해당사자인 삼성 등 기업에게 그 경제보복에 관한 해결도 전가하는 한편으로, 삼바 수사로 적폐몰이를 중단하지 않는 무책임하고도 무도한 행태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새 정한론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에게 설마하다가 기습당 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재대상의 국내공급을 위한 화학물질 연구와 생산에 대해 이 정부의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무지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 와 창의를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를 금지’하는 이외에도 ‘사영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ㆍ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민노총 등 노조단체에 사실상 굴복한 노동정책,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의한 경영진 교체와 아울러 이번 삼바 사건으로 특징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관치 경제, 좌파경제’ 그 자체이다.

관치경제ㆍ좌파경제가 실패한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가 있다. 

이 정부의 언론 장악과 사법 장악, 코드인사는 과거 어느 권위주의 정부와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다.  

삼바 수사를 포함한 적폐수사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와 재 판이 끝날 때까지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임기 내 독재를 공언하였고,  자신을 비판하는 유튜브 등을 고발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친일잔재, 독재자의 후예’라고 공개석상에서 지칭하였다.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탄핵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바에 따른다면, 이 정부를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좌파독재정부라고 지칭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정부를 좌파독재정부라고 부르는 것과 이번 삼바 사건은 결코 무관하 지 않은 일이다.

[정리= 위키리크스한국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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