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에 밀렸던 '첨생법' 국회 문턱 넘나
'인보사'에 밀렸던 '첨생법' 국회 문턱 넘나
  • 손의식 기자
  • 승인 2019.07.17 12:53
  • 수정 2019.07.17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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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규제 완화…줄기세포치료제 사용 기대감 솔솔

'인보사' 사태에 보류됐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첨생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한발 다가섰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와 관련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연구 활성화와 신속한 허가를 취지로 발의됐다.

쉽게 말해 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필요한 바이오의약품을 우선 심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면 2상 임상만으로 시판을 허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된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에도 국회 법사위 도마 위에 올랐으나 제2소위로 회부됐었다. 당시 법안 문구의 불분명한 표현이 문제로 제기됐으나 인보사 사태와 겹치면서 조심스러웠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후 3개원만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첨생법을 가결하면서 해당 법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전체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제약사와 바이오업계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다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인보사 사태로 한국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허가규제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온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그러나 첨생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자 분노와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상의료운동 김재헌 사무국장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보사와 관련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현 정부가 인보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며 "인보사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전체회의 통과 후)법안의 문제점 드러나면 법안 폐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 법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안 발의 의원부터 법사위원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도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사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법안에 관련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한 이상 전체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2의 인보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울러 법안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법이 분명한 법안임에도 통과시킨 법사위원 모두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다.

국내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첨생법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상 임상 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후 해당 환자에게 투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와 제약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상당한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제약사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와 재생의료 관련 치료제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보사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아 보여 조용히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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