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토론회] "삼성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정부가 초래한 것" (종합)
[삼바 토론회] "삼성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정부가 초래한 것" (종합)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7.17 16:24
  • 수정 2019.07.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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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아"
금감원 3차례 입장 번복…"기준 없이 무논리 주장 펼치는 것"
검찰, 분식회계 이슈로 수사 시작했으나 증거인멸에 초점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실에서 (주)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실에서 (주)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삼성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실에서 (주)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개최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법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이슈를 둘러싸고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론에서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삼바가 상장한 것이 지난 2016년 11월인데 지금까지 약 3년간 괴롭히고 있다”며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같은 이슈를 가지고 질질 끌고 있다. 불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바 회계처리 문제의 핵심은 삼바가 지난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지배구조 이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에피스의 지배구조를 단독 지배가 아닌 공동 지배 구조라고 판단하면서 삼바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 2012년 바이오젠 사업보고서에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음이 공시된 바 있다”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 에피스의 실적이 나오게 됨에 따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에피스 같은 벤처기업 성격이 강한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합작기업의 지배 구조는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 지배에서 공동 지배로의 구조 변화를 분식회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가 부풀려졌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비상장 기업 가치의 객관적 평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삼바 분식 회계의 증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금감원도 지난 3년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2015년 이후 회계처리만 문제라고 했다가, 2012년 처음부터 문제라고 하는 등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에피스 주식이라는 같은 자산을 놓고 부채에는 반영하고 자산에는 반영하지 말라는 게 무슨 황당한 주장이냐”고 반문하며 “검찰은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것만 보고 분식회계라고 단정한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행정소송의 진행 사항을 무시한 불법적이고 공권력을 남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전문성이 부족한 까닭에 회계를 제대로 처리한 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유죄가 되고, 제2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받는다면 기업이 받는 피해와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 낭비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검사의 기소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회사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은 영업이익 급락,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한 공급망 붕괴, 삼바 분식회계 관련 검찰수사로 인한 경영 마비 등 사상 초유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관치경제정책이나 반기업, 친노조정책과 삼성의 위기는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불분명한 분식회계 의혹 제기로 삼성을 향해 지속하고 있는 강도높은 검찰 수사로 삼성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8명의 관계 임직원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19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삼성이 반도체 이후 미래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해 세계 50대 기업까지 선정된 유망 사업체의 기반을 흔드는 등 삼성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헌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삼성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삼바의 분식회계를 수사하는 검찰 등 삼성을 때리는 측의 논리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삼바의 분식회계를 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9월에 종료됐고, 삼바의 분식회계는 합병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까지 이뤄진 수사를 보면 분식회계가 아닌 증거인멸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에서 흘린 듯한 자극적인 보도를 내세워 본죄인 분식회계 범죄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 임직원 구속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삼성 때리기가 우리 헌법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관치 경제, 좌파 경제를 내세우며 삼바 수사를 적폐몰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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