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요청 협의' 개최 거부 vs. 韓, '日 요구 중재위' 구성 거부
日, '韓 요청 협의' 개최 거부 vs. 韓, '日 요구 중재위' 구성 거부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7.18 09:27
  • 수정 2019.07.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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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日경제산업성, 신뢰 무너져 협의 개최 어려워"
靑 "日 제안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수용 불가"
[CG=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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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요청한 국장급 협의 개최는 거부하는 한편,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자국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17일 경제산업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양국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현재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의 문의에 메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과장급 실무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협의', 일본은 '설명회'라고 규정한 이 회의에서 양국은 5시간 30분 동안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일본은 한국이 그날 회의에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이번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으나, 한국은 17일 일본의 제안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일본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7월 18일까지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는 △외교상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양국이 직접 지명한 위원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와 매각된다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도 응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한국 자산이 매각되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소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으나,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까지 기다린 뒤 19일 대응책을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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