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2차 공판..."서해인사이트 혐의는 '억울'...위법 소지 없애려 매각"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2차 공판..."서해인사이트 혐의는 '억울'...위법 소지 없애려 매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7.18 18:39
  • 수정 2019.07.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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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통행세' 방식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하이트진로는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지원행위라는 법적평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해인사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법 개정을 앞두고 위법 소지를 없애려 매각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은 1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 진로(법인),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 경영진 3명(개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재판은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서영이앤티를 직접적으로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하이트진로와 오너 2세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 고발, 기소에 따른 것이다. 올해 5월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이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삼광글라스 맥주용 공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고 일명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 알루미늄코일 구입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2013~2014년)하고 이후(2014년 9월~)에도 삼광글라스에 글락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입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고 통행세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온 혐의다.  

이외 박태영 부사장 서영이앤티 인수 직후 하이트진로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인력지원)한 점, 2014년 2월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점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에서 애매한 개념을 짚고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인력지원에 대해 "전적 관련 지원금과 파견 관련 지원금이 나뉘어 있다. 전적 관련 지원금은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지원금이라는 얘기인지, 파견 관련 지원금도 (공소장) 이 금액이 하이트진로 측이 서영이앤티를 대신해 근로자 4명에게 지급했다는 말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전적 지원금은 고문료 명목 지급액, 파견 지원금은 급여 총액에서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로부터 받은 파견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해인사이트 사항도 기업운영비를 인상하는 것을 키미데이타에 약속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취지로 돼 있는데 지원했다는 게 기업운영비 인상 약속을 지원했다고 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약속한 게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자금 지원했다는 것은 적용 법률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약속했다는 것은 개정 이후 법률이 나뉘어 있어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을 보면 동일한 부당지원행위 법률 규정이 있고 구법과 신법에 다 적시해놨다"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만 신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 항목에 가목과 나목 두 개로 나눠놨다. 나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속칭 끼워넣기 '통행세' 관련 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은 보기엔 각각 지원행위별로 적용 법률이 어느 것은 구법만, 어느 것은 신법만 적용된다. 적용 법률을 죄수에 따라 정리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변호인단은 변론 전 모두진술을 통해 "부당지원은 단순히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원 규모나 관련 시장현황과 특성, 거래 목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서해인사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억울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해인사이트 매각건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해당 매각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이 부분은 거래 동기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인력지원, 맥주용 공캔, 글락스락캡 거래,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4가지"라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지원 액수 등과 관련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 법적평가를 다툰다"고 했다.

공소사실 중 인력지원을 보면 급여 액수 자체에 대해 하이트진로와 공정위 이견은 없다. 단지 당기순이익에서 매출액 대비 급여 지급액 비중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정위는 3.6%, 하이트진로는 0.19%다. 이는 공정위는 지분법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고 하이트진로는 반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두번째 공캔 코일거래 공소사실이다. 공캔 원재료 알루미늄코일 거래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개입해 정상가격와 거래가격 차액 상당을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입장이다.

또한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같은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다. 코일거래 기간 서영이앤티 매출이익은 92억4800만원으로 코일거래 지원금은 8억3600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9%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같은 거래로 서영이앤티 재무상태가 개선된 부분 등이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삼광글라스가 제조하는 글락스락캡 거래에서도 정상가격과 거래가격 차이가 부당지원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글락스락갭 거래로 인해 서영이앤티 매출 증가가 있거나 글락스락갭 사업 부문이 영업이익이 났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네번째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해서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발생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100% 출자한 생맥주기계 AS 자회사로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 위법 요소로 인해 제3자 매각에 나섰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수수료율 수준과 주식가치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는 공정위 처분에는 2가지 전제가 있다. 서해인사이트 기업가치를 13억9600만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과 서해인사이트를 25억원에 매각하기 위한 하이트진로의 도급비 인상 약속이다.

변호인단은 서해인사이트 기업가치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업가치로 27억7000만원~28억4000만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해당 도급비 거래과정을 부당지원이라고 본 공정위 처분에서 도급비격인 수수료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지가 쟁점이라며 공정위는 정상 수수료 수준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업계 통상적인 수준의 도급비라는 입장이다.

이날 하이트진로 변호인단은 "내부거래, 지원거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만 반경쟁적 시장 조성을 우려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왔지만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규제범위가 달라진 게 사실"이라며 "코일거래, 글락스락캡거래 지원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법 규제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인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변론 전 모두진술을 마무리했다. 

이번 하이트진로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두고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행정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소송과 달리 공소 사실에 맥주용 공캔 부분이 추가돼 있다. 공캔 거래 지원 부분에서만 차이 있고 나머지 4가지 부분은 쟁점이 같다. 서울중앙지법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9일 오후 4시 30분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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