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경제지역' 프레임으로 국제사회 설득하자" 대한변협 포럼
"개성공단 '공동경제지역' 프레임으로 국제사회 설득하자" 대한변협 포럼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7.18 19:54
  • 수정 2019.07.18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폐쇄조치 부당… 정부는 약속과 책임 어겼다' 주장도
대한변협회관에서 18일 열린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위키리크스 한국 DB]
대한변협회관에서 18일 열린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위키리크스 한국 DB]

“남북은 준비된 통일을 위해 계속 교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분쟁 갈등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 경제지역’ 프레임을 인용하여 설득할 필요가 있다."
 
18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과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방안 등 다시 완화된 북미관계와 더불어 안정적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법적 틀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판문점 회담 이후로 북미관계에 큰 변수가 생겼다. ‘통일’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더 커졌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넘은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등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일한 동국대학교 연구교수는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입구는 개성공단이다. 따라서 한국의 역할(정확히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를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국제 관계에 중요한 플레이어이자 민족 문제를 교류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이익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단지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이며, 대북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폐쇄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정기섭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폐쇄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법무대리인이 답변해오기를,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헌법 및 관련 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핵과 연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경협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에 만들어졌다. 2016년 정부는 이러한 책임과 약속을 어기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로 인해 폐쇄됐으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투자된 돈이 북한 정부의 핵개발을 촉진시켰다는 통일부 발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에 추진된 사업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핵 개발과 연계시켜 폐쇄시킨 정부는 막대한 기업의 손실을 책임져야한다. 재산권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개성공단 폐쇄가 어떻게 불법적이었고, 법치 안정성 속에서 이 같은 사건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의 법적 정비가 중요하다.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헌법의 특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행해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 결정 당시 법률 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법적 불안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길 前개성공단 법무팀장은 “현재 대북제재가 온전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재개가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배경이 결국 미국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신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신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에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남북경협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모든 결의안 마지막 부분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임금이 북한 핵 무기 개발에 투자되고 있지 않다고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사용되는 현금 대신 현물로 주는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은 “유엔과 미국에 설득력 있는 담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분쟁 갈등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 경제지역’ 프레임을 인용하여 설득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이티(Haiti)와 같은 분쟁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개입했던 국제사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개성공단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