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조선일보사옥 "폐간하라" 빔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님' 결론
[단독] 경찰, 조선일보사옥 "폐간하라" 빔 시위는 '집시법 위반 아님' 결론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19 12:19
  • 수정 2019.07.19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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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집시법상 금지 용품 아냐"... 대신 집회단체에 '자제 부탁'
최초 '빔 시위' 지난해 국회의사당 돔...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사진=미투시민행동 트위터]
[사진=미투시민행동 트위터]

지난 12일 조선일보사 간판을 단 건물 외벽에 시민단체가 "폐간하라"는 빔을 쏜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는 최근 집회를 주최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 관계자를 만나 "빔프로젝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 용품은 아니지만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투시민운동은 지난 12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1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경찰 검찰 개혁 여자들이 한다-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미투시민행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340여 개 단체가 연대한 모임이다. 

집회가 시작된 지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8시 20분쯤 이 단체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집회 신고 지역 바로 앞 코리아나호텔 건물 외벽에 "수사 외압 언론 적폐" "검찰 경찰 모두 공범" "폐간하라" 등의 문구를 비췄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은 조선일보사 지분 10.57%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의 동생이다. 

이때 "폐간하라" 문구 위치는 정확히 '조선일보 chosun.com' 간판 아래여서 "조선일보 폐간하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1차 페미시국광장'은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리였다. 

[사진=미투시민행동 트위터]
[사진=미투시민행동 트위터]

종로서는 이번 '빔 시위'의 법적 저촉 여부를 검토하면서 지난해 한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을 쏜 행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역시 법적 검토에 들어갔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는 것이다. 

종로서 관계자는 "작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에서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빔을 쏜 적이 있었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빔을 쏜 것 자체만으로는 적용할 만한 게 없었다"고 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1시쯤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덮고 있는 돔 지붕에 ‘끝내자! 개 도살 잔혹사’ 등의 문구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쏘아올렸다. 당시 국회는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었다. 

[사진=동물해방물결]
[사진=동물해방물결]

당시 이 단체의 '빔 시위'는 기습적으로 진행된 탓에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회사무처가 '국회청사관리 규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등포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미투시민행동은 19일 저녁 2차 페미시국광장을 개최한다. 이 집회는 매주 금요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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