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단독] 법원,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구속기간 2개월 연장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7.26 13:29
  • 수정 2019.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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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000만원 추가로 심리 필요하다는 판단인 듯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씨에게 성 접대를 받는 것을 포함해 총 1억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 각 심급의 피고인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부의 구속기간 갱신은 검찰이 전날 김 전 차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오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까닭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이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추가·철회·수정하는 걸 말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는 기존 1억7050만원에서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 아내의 이모 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은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최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 기간 최씨가 준 신용카드로 2556만원을 결제했다. 최씨가 건넨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 기간 대금 457만원도 뇌물액수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명절 때마다 7회에 걸쳐 100만원씩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최씨 말고도 윤씨가 있다. 김 전 차관에게는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성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가 적용됐다. 윤씨에게 "나중에 입건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제 성관계 여성인 이모씨가 윤씨에게 빌린 1억원을 돌려주지 않게 한 혐의(3자 뇌물)도 있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심리한다.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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