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재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특별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검찰 재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특별수사하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7.26 21:41
  • 수정 2019.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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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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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피해자들은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검찰 재수사 결과를 '국가 상대 민사상 배상 청구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고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등 모든 관련 정부 기관 전부 대대적으로 수사하라. 정부에 국가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 등 시민단체는 "SK케미칼이 제품을 만든 당시부터 환경부나 산업부는 CMIT, MIT 독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세정제로 신고된 제품에 KC 마크까지 붙여줬다"며 이같은 참사를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부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은 국가적 범법행위를 공무원 한 명만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너진 국민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억울한 피해를 입은 풀뿌리 국민의 원한이 해소될 때 비로소 검찰중립과 독립성 등 원칙이 확립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정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도 "최근 환경부 최 서기관이 기업에 퍼 나른 정보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본 불이익, 환경부에 대한 불신, 특조위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한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1996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와 PGH에 대한 독성 자료도 없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해 위험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정제로 허가 내주고 살균제로 유통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심지어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KC마크까지 부여하고도 현재 사망자가 1421명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관련 공무원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는 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외 기획재정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단순 개별제품으로 인식하며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치부, 국가 개입은 부적절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에 있어 인체 위해성 판단을 유보하며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서 독성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역학조사를 무력화시켜 현재까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정부 각 부처 모두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고 현재까지 가해 기업을 두둔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책임은 고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를 통해 오히려 특별하게 피해자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을 받아 피해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환경부 서기관의 가해 기업에 대한 자료 유출과 최예용 부위원장 등 특조위에 대한 기업 로비 의혹 철저한 조사, 2011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무력화 당시 청와대와 환경부 책임자 발본 색원과 즉각적 소환 조사, 그리고 환경부 관련자 처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부와 특조위 삼각 커넥션 의혹 규명,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조사 요구한 유선주 공정위 국장 직위 해제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 대표는 집회 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환경부와 특조위, 환경보건시민센터 삼각 커넥션 의혹은 지금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을 만든 백도명 교수 중심의 학계 인맥이 이들 단체를 장악하고 일련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명, 해결 흐름을 만들고 주도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백 교수가 만든 판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P계열(PHMG·PGH)에 집중돼 있다. C계열(CMIT·MIT) 가습기살균제는 논외로 쳤다. 문제는 P계열보다 C계열이 더 독성이 강하고 P계열과는 질병 증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P계열은 폐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C계열은 전신질환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 판정 기준은 P계열 주된 증상인 폐 섬유화 정도에 따른 1~4단계가 중심이다. 구제여부는 바로 이처럼 P계열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보니 C계열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 2011년 판매금지 조치 전까지 17년간 애경을 비롯해 옥시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약 980만통을 제조 유통했다. 긴 시간 생활용품으로 유통, 판매됐지만 실상은 흡입하면 폐에 구멍이 뚫리고 폐가 굳어지는 폐 섬유화 증상이나 전신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었던 것이다. 2011년 사회적인 공론화 전까지 이미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질환, 호흡부전증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공식 확인된 피해자 6476명, 사망자만 1421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사진=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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