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월드스퀘어 마감재 추락사고... '부실시공'vs'관리부실' 대립
판교 월드스퀘어 마감재 추락사고... '부실시공'vs'관리부실' 대립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8.01 17:01
  • 수정 2019.08.0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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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등 상가측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vs 대우건설 "시공 문제아냐...하자 보증기간도 끝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푸르지오 월드스퀘어 주차장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천장 마감재 추락사고'와 관련해 한 차례 분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을 두고 건물 사용처와 건물 시공사 대우건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판교 월드스퀘어 주상복합건물 사용처인 롯데마트 등은 이번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다고 보고 있다. 판교 월드스퀘어 상가관리 위원회 관계자(이하 상가관리 위원회)는 “지난 26일 상가 공용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추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건설의 시공이 잘못된 점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부실시공을 의심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의 입장은 다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건축 당시의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를 말하는데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건물은 준공한 지 6년이 지나 하자 보증기간이 이미 지났고, 사고 책임 역시 시공사가 아니라 건물 사용처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 관리가 소홀하면 지하층에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은 지하층 관리를 돕기 위해 환풍기 등도 설치해뒀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은 전국적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렸다. 롯데마트 등이 입점한 이 상가 특성상 이날 주차장에는 비에 젖은 차량의 이동이 잦았고, 주차장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요 며칠 비가 많이 왔고 현장에 차가 많이 다니면서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젖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 내부에서 습기 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성남시는 해당 상가의 하자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대우건설의 주장에는 반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건축법으로 해석할지, 주택법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하자 보증기간이 달라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르면 건물 주요 구조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하자 보증기간이 10년”이라며 “이번 사고는 주요 구조부에 붙어 있는 마감재가 탈락한 것이니 성남시는 현재 하자 보증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6년 2월을 하자 보증기간 종료 시점으로 봤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가 건물의 하자 보증기간은 완공 후 3년으로, 판교 월드스퀘어의 경우 2013년 2월 완공돼 하자 보증기간이 끝난 것이 맞다. 

하지만 주택법으로 해석할 경우 사고 보증기간은 완공 후 10년으로 늘어나게 돼 현재 시점까지도 유효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는 결국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습기가 가득했음에도 상가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사고 현장 천장의 마감재 역시 균일하게 뿜칠(*뿜어서 칠하는 작업)됐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미흡과 시공상의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한편 상가 측은 대우건설에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역시 이 같은 요구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도면에 의거해 판교 월드스퀘어를 시공했다"며 "상가 측의 사고 원인 규명 요구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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