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금시설, 인권침해 심각…"구타·성폭행·공개처형 등 자행"
北 구금시설, 인권침해 심각…"구타·성폭행·공개처형 등 자행"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8.03 17:59
  • 수정 2019.08.0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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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탈북민 300여명 증언 유엔보고서 입수
"북한, 인권침해 부인하면서 유엔 인권 담당자 방북 비자 신청 불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수감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구타, 성폭력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 33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돼 총회에 보고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공개한 사례 중 상당수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구금된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돈을 훔친 자를 수색하거나 숨겨둔 물건을 찾기 위해 수감자들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몸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 구금시설은 포화 상태로 수감자들이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위생 불량으로 결핵, 간염, 장티푸스 및 흉막염에 걸린 수감자들도 다수 있으며, 이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탈출 혹은 절도를 시도한 죄수가 공개 처형된 사례 및 심한 구타로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민은 일부 교도관은 온종일 수감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하로 제한했다고 진술했다. 허락 없이 움직이면 개인 혹은 집단 체벌을 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수감자가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하고, 최대 6개월인 단기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는 형벌의 경우 단지 선고 결과 통보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한태성 제네바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월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인권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P는 북한이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조사관들의 비자 신청에 대해 2017년 장애인들의 상태를 조사하는 담당관 이외에는 방북을 불허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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