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미쓰비시 대리 김앤장, 600억대 합작사 보험금 소송도 맡아
[단독] '강제동원' 미쓰비시 대리 김앤장, 600억대 합작사 보험금 소송도 맡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05 06:44
  • 수정 2019.08.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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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 건설사 방글라데시 댐 공사 납품 부품의 결함 유무
미쓰비시중공업 합작사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소속 조귀장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선 피고 대리해 패소
패소 직후 '미쓰비시 고문 무토 마사토시-윤병세 면담' 일정 조율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왼쪽)가 지난 6월 21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쓰비시중공업 건물 앞에서 '대법원판결 후속 교섭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대표변호사(왼쪽)가 지난 6월 21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쓰비시중공업 건물 앞에서 '대법원판결 후속 교섭 요청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을 대리해 패소하자 박근혜 정부에 로비했던 김앤장이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600억원이 넘는 돈을 청구한 미쓰비시 합작회사 소송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히타치)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640억 8475여만원을 청구한 보험금 소송을 심리 중이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제외한 비용인 인지액만 2억원이 넘는다. 히타치는 미쓰비시와 역시 전범 기업인 히타치제작소가 지난 2015년 화력발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통합한 회사다. 

이 사건 원고인 히타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이 소송대리 중이다. 이중 소송을 이끄는 부장판사 출신 조귀장(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패소가 확정돼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 편에서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다. 

이번 보험금 소송 피고 측에 따르면 히타치는 발전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내기업인 A 건설이 방글라데시에 완공한 댐에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 

B 기술원 조사 결과 히타치가 납품한 C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금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히타치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A 건설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지난해 5월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 측과 달리 취재를 거부한 원고 측 조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을 통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 변호사는 미쓰비시 쪽에서 강제동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의 확정을 막고자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 로비했던 김앤장 측 인사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12년 5월 미쓰비시에 강제동원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조 변호사는 정치권으로 눈을 돌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번복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담당 소송팀이 진행해온 법률적 소송 대응 외에, 청와대·외교부·대법원의 동향 파악 및 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상적인 송무활동이 아닌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벌인다. '송무활동'과 '법률 대응 활동'은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한 변호사로서 보장받는 직무다. 검찰이 보기에 김앤장은 법이 허용 않는 막후교섭을 시도한 것이다.   

실제 김앤장은 상고심 판결 이후 미쓰비시 고문으로 있던 무토 마사토시(70) 전 주한 일본대사의 윤병세(65) 당시 외교부장관 내정자 면담을 성사했다. 면담이 이뤄진 2013년 1월 28일은 윤 내정자가 김앤장 고문직에서 물러난 직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을 지낸 시기다. 

면담 사실을 입증하고자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조 변호사의 이메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시도한 미쓰비시 속내를 보여준다. 면담 직전인 그해 1월 10일 조 변호사가 내부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엔 "고문님은 일개 기업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이란 대목이 나온다. 여기에서 '고문님'은 미쓰비시 측 무토 전 대사를 말한다. 

윤 전 장관은 김앤장의 미쓰비시와 김앤장의 요구대로 같은 해 12월 1일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차한성(64·7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윤 전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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