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 못넘어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문턱 못넘어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8.14 18:16
  • 수정 2019.08.1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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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약 5개월만에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때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정보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8개 금융기관들 또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하고, 개인정보 매매까지 허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며 "또 현행 개인정보 원칙과 충돌돼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또한 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개정안이 법체계 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다른 2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체계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발의됐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까지 마음대로 박탈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며 내달 정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인간(P2P) 대출 관련 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총 47개 법안이 안건에 올랐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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