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자단체 "강제동원 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아베 규탄"
일본 노동자단체 "강제동원 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아베 규탄"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15 17:51
  • 수정 2019.08.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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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의장, 민노총 초청으로 15일 방한
"강제동원 문제에 무역 문제 이용하면 정경분리 원칙 위반"
27일 아베 총리 관저에서 대규모 연대단체 규탄 시위 열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왼쪽)과 오다가와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왼쪽)과 15일 방한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 의장이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74주년을 맞은 15일 한국과 일본의 노동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일제 전쟁범죄 기업의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맞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에 나섰다. 1989년 11월 창립한 젠로렌은 일본 노동조합총연맹의 하나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47개 지역에 21개 산업별노조를 두고 있다. 

오다가와 의장은 이날 연대사에서 아베 내각이 지난 2일 각의에서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징용피해자 문제라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무역 문제를 이용하는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각의 결정 철회와 한국 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일본 시민행동 단체와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는 젠로렌의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배경과 관련해 오다가와 의장은 "2018년 가을 한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 즉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인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지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일본 정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노동계는 아베 내각과 달리 이번 수출규제가 일제강점기 한국 노동자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젠로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아베 내각의 공식 해석에 대해선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건 일본 외무성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노 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외국과 맺은 조약과 협정을 다루는 조약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1991년 8월 2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 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약국이 아베 내각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건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지 않은 까닭이다. 논의도 안 한 개별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다. 1952년부터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를 다룰 때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권협정 2조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명시하지만 애초 식민지배와 결부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해결 범위에 들지 않은 것이다. 

젠로렌이 주축인 연대단체 '총단결행동실행위원회'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전날인 27일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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