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한강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8.17 18:15
  • 수정 2019.08.1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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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일산동부서 수감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일산동부서 수감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7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투숙객 B(32)씨가 숙박비도 주지 않으려 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망치로 폭행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생활하는 모텔 방에 보관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12일 새벽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 발견 [사진=연합뉴스]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사지가 없는 몸통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DNA 검사를 통해 시신들의 일치 여부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조사 중이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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