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모친 "돈 줄 거 있는 게 사실인데..." 
[단독] 조국 모친 "돈 줄 거 있는 게 사실인데..."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20 10:55
  • 수정 2019.08.2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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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이사장과 어머니 사이 '무변론' 속사정 밝혀
2017년 조국 동생측이 건 소송에 웅동학원 변론 포기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은 모친·이사는 형수 '조국 부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정문. 조국의 부친과 남동생이 각각 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이전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2006년과 2017년 남동생이 새로 새운 회사와 그의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배경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정문. 조국의 부친과 남동생이 각각 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이전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2006년과 2017년 남동생이 새로 새운 회사와 그의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배경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돈 줄 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소송) 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 후보자 남동생과 그의 전처가 '무변론 재판'을 통해 채권을 양도받게 해준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2)씨가 한 말이다. 박씨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다. 

박씨는 며느리였던 조모(53)씨가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전 남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억원을 물려받았다"며 양수금 소송을 청구해오자 변론을 포기했다.

결국 소송에서 진 웅동학원은 조씨에게 공사대금 10억원에 지연이자가 더해진 19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2006년 조씨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박씨의 둘째 아들 조권(52)씨가 설립한 회사 역시 81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입장에선 이사장이 고의로 소송을 포기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주의 위반은 직무자가 고의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줄 경우 적용하는 업무상 배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박씨가 아들의 편에서 '무변론 소송'을 진행했다고 고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 1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둘째 아들 조권씨가 재단을 상대로 2017년 소송을 냈을 때 이사장으로서 변론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돈 줄 거 있는데 사실인데 그러면 뭐하러, 어떻게 그걸(소송 변론) 합니까"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기자가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줘야할 돈이라는 뜻이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박씨는 질문을 중간에 자르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이죠"라고 말했다. 

이에 2006년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승소해 양수금을 받게 된 조권씨 측(코바씨앤디)과 전처 조씨가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하기 전인 2017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이 사실상 한 재판이 아닌가'라고 물으려 했지만 질문 도중 박씨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2006년 소송 때도 2017년 소송처럼 당시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이자 박씨의 생전 남편이던 고(故) 조변현씨는 변론을 포기했다. 변론에 나서지 않은 최초 책임은 조 후보자와 부친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고인이 된 부친과 당시 유학 중이던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과 이사가 전임 이사장과 이사가 관여한 소송에 피고로서 계속 참여했다면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다. 박씨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0년 3월과 2013년 9월 각각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승계한 뒤라 2017년 소송 때 피고 측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본지는 박씨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달라'고 전해 추가 반론권을 보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엔 무슨 일이 있었나


사학재단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를 따낸 조 후보자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생전에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개발은 둘째 아들인 조 후보자 남동생 조권(52)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두 회사는 공사대금 16억여원을 받지 못했고 지연이자까지 더해 빚은 5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보증을 서 은행 대출을 도왔다가 고려종합개발이 파산하면서 빚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2002년 조권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승소한다. 이에 남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2005년 12월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세워 고려시티개발 채권을 승계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면서 51억원 중 41억원은 코바씨앤디에 10억원은 당시 아내에게 넘겨준다.

이듬해 코바씨앤디와 조권씨의 당시 부인 조씨는 함께 웅동학원에 5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다. 그런데 웅동학원이 소송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승계했다. 이때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친, 이사는 조 후보자였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남동생은 2009년 조씨와 이혼을 했다. 웅동학원에게서 받을 돈을 기보가 바로 받아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채권을 나눠가진 사람과 법적으로 남이 됐다는 것이다.

결국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송 변론을 포기한 웅동학원 역시 방조자가 돼 '기획소송' 또한 의심된다는 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웅동학원의 방조 의혹은 10년이 지나서도 진행형이다. 민사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한 2017년 조권씨의 전처 조씨는 다시 웅동학원에 소송을 걸어 재차 이긴다.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이고 조 후보자 부인 정씨가 이사인 웅동학원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론을 포기한 까닭이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채권시효가 연장되면 조 후보자 남동생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기보는 이론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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