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금융권 'DLS대란'…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발칵 뒤집힌 금융권 'DLS대란'…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08.22 11:45
  • 수정 2019.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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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설계부터 판매까지 불완전 판매 잡는다”
9년째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심 집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생결합증권 DLS사태가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번 일이 10여년전인 2008년 금융위기 때와 판박이 사태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리 DLS손실은 금융회사가 위험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윤 금감원장이 언급한 금융회사는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 은행을 뜻한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DLS투자자들의 호소가 큰 파장을 일으켜 이목을 끌었다.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는 청원글에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ELS)의 투자자들의 상품판매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로 향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번주 후반부터 검사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DLS는 금리나 환율, 원자재, 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중도 상환이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DLF는 이러한 DLS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다.

문제가 된 금리 DLS와 같은 중수익·초고위험 상품은 수수료 수익으로 인해 판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DLS발행과 상환을 통해 각각 수수료 수익과 파생운용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DLS펀드를 팔아 투자원금의 1~1.5%를 선취 판매수수료로 떼어 갔고, 자산운용사는 연 0.3%수준의 신탁보수를 챙겼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는 손실을 입은반면, 글로벌 IB는 그만큼의 수익을, 국내 금융회사는 수수료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이중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상품이 6958억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이 1266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등이다. 전체 판매 잔액의 99.1%인 8150억원이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로 판매됐다. 나머지 0.9%인 74억원은 증권사에서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판매됐다.

이에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증권사도 은행도 수수료만 먹고 투자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22일 현재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DLS는 투자자들이 1인당 평균 2억원씩 투자해 예상 손실률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이 상품들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일 국채금리 등락에 연동한 상품인데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며 “마치 독일 국채 자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게 판매한 경우 등 불완전 판매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금리연계 DLS가 위험하기보다 이번 경우처럼 만기가 4개월~1년 정도로 짧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개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9건으로, 만기 이후 손실이 확정되면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장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이번 사건처럼 정작 필요한 때에 피해자를 구제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기능별 규제체계 구축과 불완전판매 등 판매행위 규제 강화, 분쟁조정 시 소송중지제도 및 소액사건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피해자 구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금소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금소법의 경우)최근 열린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순번이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일단 정무위 간사단 차원의 협의를 통해 법안 논의 일정부터 확정을 시켜야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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