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저자 기준 합당한지 의심스러워"
대한의학회 "조국 딸 논문, 저자 기준 합당한지 의심스러워"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8.22 17:17
  • 수정 2019.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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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대한병리학회에 사실규명 촉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학회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에 조속한 사실규명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후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 입장'을 발표했다.

조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간 시기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2007년 6월 이후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됐다.

의학회는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통상 저자의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결정하는데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국격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저자 자격기준에는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는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학회는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국대와 책임저자, 공동저자들은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의학회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논문 출판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어 "투고 당시 저자 순위에 대해서는 교신저자(책임저자) 윤리와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진행하는 상례에 비춰 (병리학회가)개별 저자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학회는 "논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은 있지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대한민국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국격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면서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고 각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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