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동생이 포기하겠다던 소송채권에 사채 껴있어
[단독] 조국 동생이 포기하겠다던 소송채권에 사채 껴있어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23 03:15
  • 수정 2019.08.2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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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에 사채 빌려준 4명 웅동학원 가압류
변제 약속은 '웅동학원→동생운영 회사→기보'
실제 현실은 '웅동학원→동생운영 회사→사채'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음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일부.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있음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일부.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받아낸 공사대금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약속했지만 채권 일부는 이미 9년 전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웅동학원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면서까지 채권을 넘겨줬지만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를 끌어써 이마저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형태로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 44만 1128㎡ 면적은 모두 가압류 상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가운데 교육에는 직접 사용 않는 수익이 생기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된 웅동학원 토지의 채권자 1순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총 15억원의 채권을 설정했다. 이어 2순위자 안모씨 등 4명은 청구금액을 한 사람당 5억 3577만 8080원씩 총 21억 4311만 2320원으로 지정했다. 이중 2명은 2008년에 설립된 광고대행업 회사에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근무 중이다. 

문제는 안씨 측에서 가압류를 걸면서 웅동학원이 '언젠가는 주겠다는 돈'인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권이 사실상 '반쯤 빈 깡통'이 됐다는 사실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지난 20일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이 기술신용보증(기보)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습니다"고 밝혔다. 약속처럼 동생이 기보에 돈을 갚으려면 웅동학원에게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 돈을 안씨 측이 먼저 가져가겠다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1996년 시행된 웅동중학교 신축부지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 중 하나였던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은행에서 9억 5000만원 가량을 대출받은 그는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보증을 선 기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채무 면탈을 위한 기획소송'이라 부르는 일련의 작업이 시작된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새 회사 코바씨앤디를 세워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채권 금액은 공사대금 16억 3700만원에 가산이자가 붙은 51억 7292만원이다. 그는 당시 부인이던 조모씨에게 10억원을 떼어줬고 코바씨앤디는 이듬해 조씨와 함께 웅동학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내 1년 뒤에 승소한다. 당시 이사장이던 부친이 변론을 포기한 까닭이다. 이후 2009년 그는 부인과 이혼했다. 기보로 상환돼야 할 돈이 법적으로 남이 된 사람에게 흘러간 것이다. 

기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는 코바씨앤디가 2013년 이름을 바꾼 '카페휴고'다. 그런데 코바씨앤디 측에 돈일 빌려줬던 안씨 측이 공사대금 채무자인 웅동학원의 임야에 가압류를 건 것이다. 기보가 받아야 할 돈이 엉뚱하게 조 후보자 동생 전처와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안씨 측은 2010년 5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청구해 승소한다. 코바씨앤디의 공사대금 채권 중 21억 4300여만원을 행사할 수 있는 안씨 측이 채무자인 웅동학원 재산을 대신 받겠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웅동학원이 안씨 측에 재산을 매각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본지가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실을 통해 경남도 진해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웅동학원은 2010년 6월 임야를 매각하겠다는 신청을 교육청에 냈다. 채권자들과 협의해 가압류를 해제하고 임야를 처분해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채권자들과 합의된 공증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검토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이 사채를 쓴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점도 매각 불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은재 의원은 "공익법인 재산을 사유화하려 한 조 후보자 일가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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