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야"
민변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3 11:09
  • 수정 2019.08.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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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참가신청…"판결까지 오랜기간 또다른 환경오염 우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연합뉴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한 사건 재판에 참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대구지부는 전날 대구고등법원에 보조참가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영풍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에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측은 "영풍은 누차 환경법령을 위반해왔고 이로 인해 제련소와 낙동강 수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련소 조업이 계속된다면 환경오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단계부터 이를 막기 위해 재판 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측은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련소 조업을 계속할 것이고, 이로 인해 1300만 영남 주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후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조업중단 위기에 놓이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지난 16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1심때도 영풍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정상 조업이 가능했다.

민변측은 "항소심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또다른 환경오염범죄로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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