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109명에 5억6천만원 철퇴
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109명에 5억6천만원 철퇴
  • 손의식 기자
  • 승인 2019.08.24 10:29
  • 수정 2019.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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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용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을 조사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관련해 자금 조달계획서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거래가격 허위 기재 신고 10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가 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은 다운계약자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및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도는 거래가격 허위 신고자 10명에게 8000만원, 다운계약자 17명에게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 3억2,200만원 등 총 5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거짓신고 의심 사례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주요 적발 사례

하남시 A 아파트 분양받은 B씨 '3년 이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C씨에게 불법 전매.
C씨가 전매제한 기한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 기재.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

화성시 지역 토지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려고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변경.
불법 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F씨는 650만원 과태료.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신고가격을 5억3,3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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