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대법원 판결 '4가지 경우 수'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대법원 판결 '4가지 경우 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25 09:55
  • 수정 2019.08.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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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선고…박근혜·이재용·최순실 거취 갈릴수도 
'말 소유권 이전'·'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총 뇌물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뇌물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3명의 피고인이 거취에 갈릴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형을 확정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받으면 총 3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복역한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처벌이 높아질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밖에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되, 분리 선고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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