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걸린 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한화, 현대오일에 85억 배상"
17년 걸린 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한화, 현대오일에 85억 배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7 10:56
  • 수정 2019.08.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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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인수 후 담합행위 적발…현대오일, 2002년 손배소 제기
1심 일부 승→2심 패→대법 파기→2심 일부 승→대법 파기→2심 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계열사들이 현대오일뱅크에 수십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한화에너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 3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 측은 85억여원과 지연이자를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4월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케미칼 등 한화에너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인수합병했다. 당시 이들은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주식양수도 계약에 포함시켰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2000년 10월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S-오일과 함께 군납 유류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그러자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소송에 들인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배상하라며 김 회장 등에게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2년에 제기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이로 인한 직접 비용 지출 또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며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김 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9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앞서 인용된 10억원을 제외하고 8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이어 첫번째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약정상 원고(현대오일뱅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2심을 새로 열어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열린 세 번째 2심에서는 "김 회장 등이 우발채무 등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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