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웅동학원, 공사비 대출 담보를 공사대금으로 '이중 계약'
[단독] 웅동학원, 공사비 대출 담보를 공사대금으로 '이중 계약'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27 11:59
  • 수정 2019.08.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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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토목공사 비용 7억 포함 30억 대출받아
교육청 허가받아 학교용지 매각자금 담보로 설정
대출 2개월 뒤 조국동생 건설사와 토목공사 계약
공사계약금은 대출 때 담보인 학교용지 매각대금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수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 수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이전 때 공사비 대출 담보로 설정한 학교부지 매각 대금을 신설 학교 토목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사에 주지 않으면서 은행에 줘야 할 돈을 거꾸로 건설사에게 주겠다는 모순적인 계약이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이었고, 토목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는 조 후보자 동생이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담보 및 기채허가(95.12)'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1995년 12월 20일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구 웅동중학교 부지 1만3204㎡(약 4000평)와 건물 매각대금을 담보로 설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담보 및 기채허가(95.12)' 제목의 문건 일부.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웅동학원 담보 및 기채허가(95.12)' 제목의 문건 일부.

당시 웅동학원은 이 문서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수익용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한 학교용지를 은행담보로 신청하겠다며 대출 소요액을 항목별로 산출했는데 총 대출액 30억원 중 '교지토목공사비'는 7억원이었다. 

문제는 토목공사비를 집행하겠다며 받은 대출금액의 행방은 묘연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는 은행담보인 학교부지 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조권(52)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양수금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문 중 일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 조권(52)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양수금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문 중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고려시티개발의 대표로 있던 조 후보자 동생 조권(52)씨는 이 회사를 2005년 청산한 뒤 그해 12월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만들고 공사대금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한다. 채권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이때 토목공사비 6억 3200만원도 포함됐다. 코바씨앤디는 이듬해 채권 10억원을 나눠가진 조권씨의 당시 부인이던 조모(51)씨와 함께 공사비 원금에 밀린 이자를 더한 51억 7292만원을 청구했는데 웅동학원의 변론 포기로 승소했다. 

이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1996년 1월 15일 고려시티개발과 이듬해 3월까지 웅동중학교 신설 부지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대금은 '공사 완료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구 운동장부지 4000평을 매각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2개월 전 은행 대출 때 담보로 지정한 구 부지를 팔아 돈을 대금을 치르겠다는 것이어서 돈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과연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실제 옛 동남은행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대출 잔금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문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최초 대출 상환시한인 1997년 12월에서 4년 가량 지난 2001년 11월 21일에 구 부지를 판 금액인 19억 9428만 1130만원 전액을 변제한다. 애초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구 부지 매각대금은 줄 수 없는 돈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받지 못할 돈으로 공사 계약을 따낸 뒤 높은 지연이자율에 따른 '채권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카페휴고'로 법인명을 바꾼 코바씨앤디와 조씨가 2017년 민사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웅동학원에 재차 청구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연 24%다. 상법상 연이자율은 6%가 최고인데도 조 후보자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이 이같은 대금지불각서를 써준 까닭이다. 이때문에 1997년에 16억원이던 돈이 2006년에 51억 7000여만원, 2017년에 100억 8000여만원으로 불어났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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