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백색국가 태풍… 삼성 이재용 부회장, 총체적 위기 속 전방위 현장점검
지소미아-백색국가 태풍… 삼성 이재용 부회장, 총체적 위기 속 전방위 현장점검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8.28 07:16
  • 수정 2019.08.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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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D-1] 재계 “초유의 국가 경제위기 상황 감안해 선처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삼성 제공]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삼성 제공]

지소미아(GSOMIA) 파기 후폭풍에다 일본이 28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실행하는 등 총체적 국가 위기 속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흔들림 없는 경영”을 강조하며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있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계열사를 중심으로 현장경영을 펼쳐온 이 부회장은 최근 금융계열사 CEO들을 불러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한 금융시장 움직임과 최근 저금리 기조와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계열사의 업황, 실적을 점검하고 성장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저녁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사장 등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달 가까이 전국의 각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의 경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로드맵 등 미래 신기술 전략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최신 OLED 제품 생산 라인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 패널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고군분투하는 임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달라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우선 쟁점은 최순실 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말 3마리를 사는 데 사용한 돈이 뇌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후원금과 정 씨에게 건넨 말 등은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를 36억 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78억 원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오른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오른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또다른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배경으로 지목되는 ‘부정 청탁’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은 부정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둘 중 한 명의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만약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 청탁 여부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뇌물 액수 역시 78억 원으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5년을 확정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액수가 늘어난 만큼 파기환송 재판 과정에서 다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반면 대법이 이 부회장의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도 적게 인정돼 2심보다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초유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해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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