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박상기 "중국 공안제도 아니냐" 반대했다
[단독] 조국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박상기 "중국 공안제도 아니냐" 반대했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8.28 16:54
  • 수정 2019.08.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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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무일과 회동한 박상기 "경찰 수사종결은 중국 공안식"
검사가 가진 수사종결권 경찰에게 주는 개념에 반대 속내 전해 
5개월 뒤 법무·행안부 장관 합의문에선 소신 접고 '문무일 패싱'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상기(67)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문제에 "중국 공안제도"라는 속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정부안과 다른 과거 자신의 논문이 공개되자 "합의문이기 때문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안임을 강조해 개인 소신을 접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합의 주체로 지목된 박 장관이 정부합의안을 인권침해적 제도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계 고위 인사를 지낸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문 총장을 포함한 '3자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무슨 개념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박 장관은 "중국 공안에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윤웅걸 당시 검사장이 '중국 감찰위원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닮았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같은 소신은 오래 가지 못했다. 비공개 회동이 있은 지 5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21일 박 장관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찰의 검사 송치를 기준으로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구분하고,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에 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였다. 박 장관이 스스로 '중국 공안제도'라 부른 내용에 끝내 찬성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무일 패싱' 논란의 전후 배경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서명식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발표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합의안 마련 경과를 설명한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의 배경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역사적 합의를 이끈 두 장관에게 감사하다"며 부처간 합의 사실을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청와대 단독 안이 아닌 법무부와 행안부와 조율한 것이라는 조 후보자 입장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같은 입장 변화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조 후보자는 지난 13일 "2005년 것은 개인의 논문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2018년 두 장관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위키리크스한국>에 "중국 공안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같은 설명과 달리 박 장관은 비공개 회동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2월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회동한 이후부터 참모들에게까지 중국 공안 제도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무부 단장급 참모로 근무한 한 부장검사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지 않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박 장관이 '오케이'했는데 행안부 장관을 만난 2월부터 갑자기 중국 공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때부터 기류가 바뀌었다"고 했다. 애초 법무부 내부에선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계속 갖기로 정리됐는데 행안부 장관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것이다. 이때 이같은 회동을 7차례나 주선한 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다. 

실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법무검개위)는 지난해 2월 8일 자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종료권 인정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냈다. 법무검개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종결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며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도 알렸다. 

국제형사법 전문가 자격으로 법무검개위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검사 출신 이윤제 주몬트리올 총영사는 박 장관이 출석한 회의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건 중국 공안제도와 유사하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박 장관은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이윤제 몬트리올 총영사는 12월 7일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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