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 D-1…"최악 피할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 D-1…"최악 피할 수도 있다"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8.28 18:00
  • 수정 2019.08.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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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오른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씨 (오른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삼성 안팎으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과 ‘파기환송’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하급심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이 결정돼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한 만큼 섣불리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양형 기준은 물론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판사의 재량권 등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구속을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 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말 3마리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해석이다.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 청탁으로 인정하느냐가 핵심인 것.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 체결 후 지급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뇌물 규모를 86억원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 씨가 아닌 삼성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3마리 구입비인 마필 36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과 관련해서도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될 경우 마필과 영재 센터 지원금까지 뇌물 액수에 포함돼 기존 36억원에서 8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하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선고 가능한 이 부회장의 형량 범위는 최저 5년에서 최대 45년이다. 다만 정상 참작 등을 통해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2년6개월~22년6월까지 처벌 수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1심에서 기소된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죄가 2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을 근거로 작량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은 10년 이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 반도체 불황까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 오너의 부재는 국내 경기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대응은 물론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오너의 존재는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현장 경영을 이어가는 것도 그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29일 2시부터 TV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모처에서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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