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말 3마리는 최순실 소유"…삼성 뇌물 인정
대법원 "말 3마리는 최순실 소유"…삼성 뇌물 인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9 15:00
  • 수정 2019.08.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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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삼성전자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3마리의 말을 제공한 것에 대해 34억원에 해당하는 뇌물를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명의로 했냐'며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뇌물이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며 "최순실씨의 항의를 받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해 마필 금액인 34억1797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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