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재개정해 金 권능 강화... 전문가 "김일성 시대 '주석' 권한에 더욱 근접"
北, 헌법 재개정해 金 권능 강화... 전문가 "김일성 시대 '주석' 권한에 더욱 근접"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8.30 07:01
  • 수정 2019.08.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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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회의에는 김재룡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지난 4월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헌법을 재개정하고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 및 권한에 더욱 근접"하게 됐고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도 더욱 확고히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다시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교와 경제, 국방, 교육 등 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다며 "향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외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외국 주재 북한 대사들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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