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안갯속…민주당 "일정연기 불가" 한국당 "연기 불가피"
'조국 청문회' 안갯속…민주당 "일정연기 불가" 한국당 "연기 불가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11.08 15:21
  • 수정 2019.08.3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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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없이 개의 직후 산회
청문회 증인 놓고 여야 또 충돌…청문회 무산 가능성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문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아직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는 30일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일정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못찾았다.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곧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이번 주말에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수도 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듯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을 향해 이날 법사위 소집을 통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마침내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족을 볼모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가족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동생, 입시부정 의혹 당사자인 딸까지 모두 청문회에 출석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조 후보자 역량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의 신임이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청문회가 무산되면 형식적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진행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내달 2일 개회 예정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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