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기업 오너와 임원, 총수 일가가 줄줄이 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 회장은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GE에 자사주 매입 등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같은 날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구본능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G상사 지분 보유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 (주)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탈세의도를 가지고 LG일가 사이의 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숨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1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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