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연다.
국회 본청 246호는 이날 조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 간담회가 열린 장소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없이 한국당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조 후보자 딸의 학사 비리를 주제로 한 1세션,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하는 2세션,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명하는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마다 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등이 나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해명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청 기자회견이 진행중이던 2일 오후 7시30분쯤, 회견 내용과 관련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SNS에 띄웠다. 김 의원은 '조국 답변 vs 김진태 반박' 형식으로 15개 항목에 걸쳐 조 후보자의 발언을 일일이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차로 열린 회견을 통해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모펀드에 74억원의 투자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는 조국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조 후보자의 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15개 항목의 '팩트 체크'다.
▶조국 주장 1
오늘 기자회견 하는 이유는 오늘이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
거짓(X) → 인사청문회법(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법률상 끝난 게 아니다.
▶조국 주장 2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거짓(X) →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조국 주장 3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거짓(X) →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년 8월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매출이 68% 증가한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수사의 핵심)
▶조국 주장 4
사모펀드에 74억원을 투자약정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임.
거짓(X) →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 주장 5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신청한 적 없음.
거짓(X) → 학교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주장 6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
거짓(X) →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기부는 자소서 포함,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하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은) 자소서에 "단대 의대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재했다. 자소서에 적힌 것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조국 주장 7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와 함께 만찬했다는 보도 어이 없어.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것 아님.
거짓(X) → 부산대병원 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촬영 후 조국이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 드러났다. 여러 명이 있었으나 헤드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이다.
▶조국 주장 8
단국대 의대 인턴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거짓(X) → 장영표 교수는 "당시 아들이 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씨의 어머니가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인터뷰했다.
▶조국 주장 9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장 교수가 그러더라.
거짓(X) → 사실은 실험에 참가한 적도 없고, 설사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고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조국 주장 10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
거짓(X) →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주 인턴을 했는데 후보자가 그 센터의 참여교수였음. 후보의 딸과 인턴 품앗이 의혹.
▶ 답변 11
(딸에게만 행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
거짓(X) → 고등학교·대학교·의전원까지 수시 입학, 트리플 크라운. 유급 두 번에도 장학금을 받는 행운은 그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 것이다.
▶조국 주장 12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 야밤엔 저희 애 집에 안 와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
거짓(X) → (2012.12.11 조국 SNS) 문재인 비방 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00동 00초교 건너편 00오피스텔... 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신고 후 대치 중.
▶조국 주장 13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 채권 확보 차원이었다.
거짓(X) →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문제다. 공사금이 16억원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현재 100억원이 넘었다.
▶조국 주장 14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보수로 살아야만 하나?
거짓(X) → 보수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악덕 자본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을 뿐이다.
▶조국 주장 15
(종전 조윤선·우병우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도대체 무슨 낯으로 장관 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SNS에 게시했는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거짓(X) → 단국대·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31개소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자기 집만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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