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웅동학원, 모든 소송 무변론"... 실제 캠코에는 "부당하다" 적극 변론
[단독] 조국 "웅동학원, 모든 소송 무변론"... 실제 캠코에는 "부당하다" 적극 변론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03 12:59
  • 수정 2019.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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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면 책임"... 해명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년 학교법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피고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변론 기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 중 일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년 학교법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피고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변론 기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 중 일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이 (모든 채권소송에서) 모두 무변론을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6년 청구한 소송에서는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이혼한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에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웅동학원은 왜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패소했나'라는 질문에 "공사 계약서가 있고, 교육청에서 승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큰 비용이 된다"며 "당시 웅동학원이 자산은 있지만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을) 안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웅동학원이) 다 무변론 대응했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당시 대금으로 학교재산인 구 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까닭에 교육청 승인이 필요했다.  

조 후보자 설명은 동생 측이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한 만큼 돈을 줘야하는 학교에선 마땅히 소송을 포기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보인다. 2017년 두 번째 소송 당시 변론 포기 결정을 내린 박정숙(82)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난달 20일 <위키리크스한국>에 "돈 줄 거 있는데 사실인데 그러면 뭐하러, 어떻게 그걸(소송 변론) 하나"라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조 후보자 동생 조권(52)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지난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부지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지만 16억 3700만원의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현재 86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캠코가 제기해온 과거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폈다. 캠코는 공사비 명목으로 1996년과 1998년 두 차례 걸쳐 35억원을 대출해준 옛 동남은행 대출잔금채권(원금 15억 500여만원, 확정지연손해금 12억 4600여만원)을 인수했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대출 담보로 구 웅동중학교 매각대금을 설정하면서 경남도진해교육청 허가를 받았다. 조 후보자 말대로라면 대출 채권 역시 교육청 허가와 계약서가 있는 만큼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캠코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양수금소송 판결문(사진)에 따르면 이듬해 1월 10일 한 차례 변론이 있었다. 당시 피고 웅동학원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처분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고 담보를 제공했는데 원고는 당시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학교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년 학교법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피고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주장한 변론.

조 후보자는 공사 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웅동학원의 무변론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문제는 그 계약에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1996년 계약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 부친 고(故) 조변현씨는 고려시티개발에게 연 24%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대금지불각서를 써줬다. 당시 상법상 이자율은 6% 정도였다. 이때문에 웅동학원이 동생 측에 갚아야 할 돈은 처음보다 6배 넘게 불어난 상태다. 

2006년 고려시티개발의 공대대금채권 인수를 주장한 코바씨앤디(당시 대표 조권씨)와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 부인 조모(53)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했을 때 변론 포기로 확정된 금액은 51억 7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2017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때 100억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다. '웅동학원 정관(2019년)'에 따르면 웅동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뺀 수익용 기본재산(답·임야·도로)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70억 5600여만원이다. 부족한 채무를 갚으려면 매각 및 담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학교 건물·부지)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때문에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10년 웅동학원이 학교 주변 임야를 팔아 학교 채무를 갚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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