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짓조각'이 된 기보 채권...웅동학원 무변론 사건의 전말
[단독] '휴짓조각'이 된 기보 채권...웅동학원 무변론 사건의 전말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05 11:11
  • 수정 2019.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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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이 기보에 빚진 44억 채권, 캠코 800만원 매입
조국, 부친 사망하자 '한정승인'... 캠코 역시 행사 못 해 
웅동학원 무변론으로 얻은 채권, '기보 변제 약속'은 모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특수3부가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특수3부가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동생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상대로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채무를 갚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기보 채권은 원리금의 0.2%에도 못 미치는 '휴짓조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웅동학원이 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은 기보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하는 대응으로 패소하고도 대금을 갚지 않아 기보 채권을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조 후보자 일가족에게 채권을 확인해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학교 재산에 걸어온 가압류도 막아냈다. 채권은 지키고, 채무는 갚지 않는 '웅동학원 무변론' 사건의 전말이다. 

캠코는 웅동학원에 두 가지 채권이 있다. 하나는 조 후보자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1996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에 3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10억여원과 여기에 붙은 이자를 더한 대출잔금채권이다.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에게 인수된 이 채권의 가치는 현재 83억원(대출잔금 13억 3000만원, 지연이자 70억원) 정도다. 캠코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양도받은 금액) 소송을 내 이겼다. 캠코는 그해 3월 31일 곧장 웅동학원 재산을 가압류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 동생은 같은해 10월 31일 경매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마찬가지로 웅동학원에 양수금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1년 전 청산한 고려시티개발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주장을 폈는데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그대로 인정됐다.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던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대보증상태인 지난 2002년 해산한 회사였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돈을 갚는다해도 채권 비율에 따라 일부를 조 후보자 동생 측에게 줘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웅동학원은 2010년 6월 "가압류를 해제해 부채를 정리하겠다"며 임야를 매각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당시 경남도진해교육청은 "채권자와 합의한 공증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캠코는 이후 2017년 두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조 후보자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개발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빌린 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두 회사가 부도가 나자 기보가 대신 세 은행에 돈을 갚은 뒤 지난 2001년과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등 4명(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포함)과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이행되지 못했고, 기보는 2011년에 재차 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 그 누구도 돈을 갚지 않아 기보는 결국 44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포기했다. 기보는 2013년 10월 30일 이 채권을 다른 부실채권들과 묶어 캠코에 팔았다. 이때 캠코는 원리금 34억원(원금 6억 7000만원)의 고려종합건설 채권을 단돈 600만원에, 원리금 10억원(원금 2억원)의 코리아코팅엔니지어링 채권은 200만원에 구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빚 44억원이 800만원에 캠코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6일 조 후보자가 부친의 빚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이 인용되면서 캠코가 기보에게서 산 채권은 휴짓조각이 됐다. 캠코는 이미 조 후보자 동생을 상대로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였는데 조 후보자 역시 돈을 못주겠다고 한 것이다. 캠코는 조 후보자 동생과 함께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김모씨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고려시티개발의 채권 약 51억 7292만원(원금 16억 3700만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41억여원을 '코바씨앤디'에, 10억원을 당시 처인 조모씨에게 양도했다. 코바씨앤디와 조씨는 이듬해 공동 원고가 돼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후 2009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이혼해 법적으로 남이 됐다. 그다음 코바씨앤디는 법인명을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는 조 후보자 동생에서 그의 전처로 바뀌었다. 또 코바씨앤디와 조씨는 사채업자 안모씨 등 4명에게 13억여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이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안씨 등은 2010년 6월 웅동학원 일부 재산에 원리금 포함 2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채권을 받아내고도 전처, 전처가 대표인 회사, 사채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기보는 2013년 캠코에 채권을 팔때까지 돈 받을 길을 찾지 못했다. 이 상태에서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2017년 웅동학원에 다시 소송을 청구해 채권액이 도합 100억 8000여만원에 이르렀다는 확인을 받는다.   

결국 '웅동학원→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 부부→기보→캠코'와 '웅동학원→캠코'의 채무 구도가 모두 막혀버렸다. 이같은 내용은 웅동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경남도교육청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2010.6) 제목의 문건을 보면 웅동학원은 지난 2010년 6월 3일 당시 진해교육청에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해 빚을 갚겠다며 '처분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 사유서엔 "자산공사(캠코)가 본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경매에 붙이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코바씨앤디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채권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고 적혀있다. 웅동학원은 또 "코바씨앤디 외 1인(조 후보자 전 제수)은 자산공사와는 반대로 독촉만 한 상태지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기보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를 염두에 둔 대목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후보자 발언은 자신의 동생 측이 학교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기보)을 막은 셈이다. 채무면탈을 위한 기획소송 의혹의 관점을 '웅동학원 대 이혼한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구도가 아닌 '웅동학원을 둘러싼 조 후보자 일가족 대 기보(캠코)'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0년 6월 경남도진해교육청에 제출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문건의 일부.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0년 6월 경남도진해교육청에 제출한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문건의 일부.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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