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 기소…'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검찰, 조국 부인 불구속 기소…'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07 00:46
  • 수정 2019.09.07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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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고려 전격 결정…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 이례적
조 후보자 "검찰 결정은 존중…하지만 소환 없이 기소 아쉬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사건의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 가족 등에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첫번째로 기소된 인물이 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아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여러차례 설명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2011년 9월 이전이어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4일에는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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