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2명…최고액 월 210만8천원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42명…최고액 월 210만8천원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07 07:53
  • 수정 2019.09.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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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42명에 달하는 등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을 넘기면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42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41명, 여자 1명이었다.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는 월 210만8천430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탄생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4월 3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월 수급 금액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83만9천638명이었다.

금액별로는 20만원 미만 85만9천430명, 20만∼40만원 미만 157만7천408명, 40만∼60만원 미만 66만6천177명, 60만∼80만원 미만 30만9천229명, 80만∼100만원 미만 19만4천94명, 100만∼130만원 16만7천970명, 130만∼160만원 미만 5만9천614명, 160만∼200만원 미만 5천674명, 200만원 이상 42명 등이었다.

노령연금 전체 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월 52만2천423원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 기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부부 176만100원, 개인 약 108만700원이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견줘서도 훨씬 적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려 노후소득 기반을 다지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여있다.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는 것이다. 

2018년 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그대로 묶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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