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월'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월' 확정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09 11:15
  • 수정 2019.09.0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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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1심은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 2017년

▲ 1월
-김지은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7월 3일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2018년

▲3월5일
-김지은, 미투 폭로…안희정, 사임서 제출
▲3월6일
-김지은, 안희정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충남도의회, 안희정 사임서 수리
▲3월7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9일
-검찰, 김지은 고소인 조사
-안희정,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3월19일
-검찰, 안희정 2차 피의자 조사
▲3월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3월29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4월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4월5일
-법원, 2차 구속영장 기각
▲4월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6월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7월2일
-1차 공판기일…안희정 측 "김지은, 주체적 여성…애정 관계"
▲7월27일
-1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8월14일
-법원, 1심 무죄 선고
▲8월20일
-검찰, 항소장 제출
▲11월29일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12월21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

◇2019년

▲1월9일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징역 4년 구형
▲2월1일
-법원, 항소심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안희정, 대법원 상고
▲2월8일
-검찰, 대법원 상고
▲3월27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9월9일
-대법원, 안희정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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