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은행, 태풍 '링링'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나서
국민·신한·우리은행, 태풍 '링링'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나서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9.09 13:29
  • 수정 2019.09.0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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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에 휩쓸린 낙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태풍 '링링'에 휩쓸린 낙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KB국민은행은 링링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필요 자금 확보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링링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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