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걸기'vs '일방통행'…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임명에 엇갈린 책임론
'딴지걸기'vs '일방통행'…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임명에 엇갈린 책임론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09 15:42
  • 수정 2019.09.0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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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서 임명 강행 장관급 22명…박근혜 정부 10명·이명박 정부는 17명
역대 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 사례.[그래픽=연합뉴스]
역대 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 사례.[그래픽=연합뉴스]

 

'딴지걸기냐, 일방통행이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가 22명으로 늘어났다. 이전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7명보다 크게 웃도는 숫자다. 노무현 정부때는 3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정부 위원장에 대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발표한 '8·9 개각' 명단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가 모두 7명이었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늘었다.

이날 6명 임명 전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당의 '딴지걸기식'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되풀이하며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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