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한진 등 8곳 과징금 31억 부과
공정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한진 등 8곳 과징금 31억 부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9.10 10:08
  • 수정 2019.09.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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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이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한진과 CJ대한통운 등 물류회사 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물류회사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발전이 지난 2011~2016년에 발주한 10건의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사를 정해둬 그대로 납찰받았다. 

낙찰받은 회사는 들러리를 선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진이 7억 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선광(5억 6000만원), 세방(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4억 4500만원), 동방(4억 3000만원), 케이씨티시(2억 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억원), 금진해운(8600만원) 순서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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