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검사의 고소장 위조 지시받은 실무관들 조서 달라"는 경찰 압수수색 '기각'
[단독] 검찰, "검사의 고소장 위조 지시받은 실무관들 조서 달라"는 경찰 압수수색 '기각'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11 01:55
  • 수정 2019.09.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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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대검·법무부 내부첩보 줄수 없어"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적용과는 다른 잣대
경찰, 20일 임은정 부장검사 2차 고발인조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실한 고소장을 대신하는 가짜 고소장을 만든 뒤 상관 몰래 사건을 종결한 검사를 징계 없이 그만두게 한 검찰의 감찰라인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지난주 '현직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발생 당시 감찰라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첩보와 감찰 자료를 생산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검찰청 감찰1과, 부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기각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가 사문서위조라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 의혹 사건의 발단이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인 까닭이다.

지수대는 윤모 전 검사가 부산지검 형사5부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11~12월 고소장과 표지를 위조했다는 법무부 첩보, 이 첩보를 토대로 부산지검에 감찰 조사를 지시한 대검의 문건, 감찰 조사 결과를 여러 차례 보고한 부산지검의 보고서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했다. 경찰이 압수하겠다고 한 검찰의 내부 문건엔 윤 전 검사의 표지 위조 혐의(공문서위조)를 재판에서 증언한 부산지검 소속 실무관들의 증인신문조서도 포함됐다.

지수대는 실무관들이 윤 전 검사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만큼 이들의 신문조서를 확보해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검찰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온 이유를 증인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었다.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이상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세 곳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 검찰이 명목상 내세운 이유는 "내부 제보에 관한 사안은 기관 간 협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조서들은 재판기록이다. 

대검 감찰 조사와 부산지검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윤 전 검사는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가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실무관을 시켜 복사한 다음 표지를 붙여 결재란에 차장검사 도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감찰 조사에서 윤 전 검사는 임의로 만든 고소장이 이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다수의 고소장을 낸 A씨 말은 믿기 어려워 고소장을 분실하지 않았다해도 똑같이 각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검 지시로 부산지검 형사1부에서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범죄혐의자인 윤 전 검사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것이다. 결국 부산지검과 대검은 '경징계 사안'으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위조된 고소장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사건을 덮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검사가 낸 사표는 수리됐다.

검찰의 내부 규정상 검사의 비위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황철규(55·사법연수원 19기) 당시 부산지검장과 김수남(60·19기)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없는지 조사해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피고발인인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로 수사팀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불구속기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사팀은 정 교수 핵심 혐의가 대학 총장상 표창장 직인을 위조했다는 것인 만큼 이보다 중한 고소장 위조는 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윤 전 검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한 내용이 공소내용에 없는 이상 공문서인 고소장 표지 위조만으로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윤 전 검사를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지수대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 진상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20일 임은정(45·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재차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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