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오늘 구속심사..윤석열 배제 논란 확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오늘 구속심사..윤석열 배제 논란 확산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11 06:12
  • 수정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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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제안 - 윤석열측 거부, 갈등 예고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가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제안은 조국 장관의 취임을 즈음해 나온 것으로, 검찰이 이를 즉각 거부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일부 간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공식 제안이 아니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고위 간부는 조 장관 취임일인 전날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법무부 간부 일부도 조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로 검찰 관계자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하는 형식의 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걱정한 한 간부가 '이러한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가볍게 한 이야기"라며 "공식적인 논의가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조 장관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총장께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이런 총장의 뜻이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조 장관 취임 직후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의중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조 장관 취임 직후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에 관해 제기된 의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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