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목적에 악용"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목적에 악용"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11 10:03
  • 수정 2019.09.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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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조치 69일만에…2개월 양자협의·최종심까지 2년여 예상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그래픽=연합뉴스]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양국간 합의가 진행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적시했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부분은 이번 소송에서 빠졌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고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일군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 근거를 따져 소송 전략을 세워왔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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