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수사 고려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늦어질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다. 때문에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사합의29부는 과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댓글공작 사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담당했다. 현재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재판부의 본격적인 심리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다전 소속의 변호사 8명이 현재 정 교수의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에 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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