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대표 등 영장 기각…검찰 "수사 계속할 것"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대표 등 영장 기각…검찰 "수사 계속할 것"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9.12 08:16
  • 수정 2019.09.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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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대표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영장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최씨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을 포함해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해 영업 매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부터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0일에는 최씨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 측에서 투자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이행했을 뿐, 고의로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조씨와 최씨가 횡령한 돈을 공동으로 소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최씨 측은 관급공사 수주 배경에 조 장관 측이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가족 출자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조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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