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16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출국한 뒤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하다 체포됐다.
또 출국 직후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 등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코링크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바지사장 격인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핵심인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조씨는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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