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농장 돼지 살처분 오늘 완료...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
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농장 돼지 살처분 오늘 완료...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17 10:15
  • 수정 2019.09.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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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경기도 파주의 관련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과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고,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돼지 열병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총리 "돼지열병 발병…매뉴얼대로 대응"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캡처]
이총리 "돼지열병 발병…매뉴얼대로 대응" [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부처에 강력한 초동대응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전파 원인 파악 ▲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과 축사·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 주요 전파 원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 여부 확인 ▲ 발생 지역의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및 농장 접근 차단 ▲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강화 및 일제검사 확대 등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잔반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며, 잠복기는 3~21일이다.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했고,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다.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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