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조국 청문회 보고 결심"
최순실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고소…조국 청문회 보고 결심"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17 11:38
  • 수정 2019.09.1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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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3·최서원으로 개명·구속 수감 중)씨가 1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최근 조국 청문회를 보면서 그 당시 부모로서 딸과 사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법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최씨는 "안 의원의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형성에 기여' 등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순실 은닉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정유라로 승계가 끝났다' 등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최씨는 주장의 근거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최씨는 안 의원이 2016년 1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월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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